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(월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,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빛과 같은 제도인데요. 혹시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!! 모두 주목하시고 꼭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거주요건에 해당되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선정기준과 지급일까지 확인해 보도록 ..
지원ㅣ정책
2024. 4. 18. 10:00